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109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주이고, 고소인은 'C' 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건물, 2 층 'B' 업소를 운영하면서 C에서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7. 7월부터 2018. 1월까지 E 작사, F 작곡의 'G'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서 저작권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 공소장에는 ‘C 의 저작 재산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사단법인 C는 음악 저작권 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위탁 받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저작권신탁 관리 업 허가증, 최고서, 침해당한 음악 저작물침해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