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97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5. 부산 영도구 B, 2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 주점' 업소에서 음악 저작권 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D 작사, E 작곡의 'F'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하는 등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자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저작권신탁계약 약관( 수사기록 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