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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90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을 운영하면서 2016. 8. 24. 경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사이에 D 작사, 작곡의 음악 저작물 ‘E’ 라는 곡을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탁 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음향기기를 통해 재생하는 방식으로 틀어 놓아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저작권신탁 관리 업 허가증, 최고서

1. 업소 원장 조회, 업소방문 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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