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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02 2018고단5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19:3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63세)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라고 나무라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싸우려면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싸우자”라고 말하며 뒤돌아서자 피해자의 뒤에서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1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1. 수사보고(D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졸중으로 현재 거동이 불편한 점, 피고인이 2018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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