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11. 20.경부터 피고인 A은 2011. 1. 20.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4. 6.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2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넘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E’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2. 12.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제과점에서 피해자 H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10일마다 120만 원씩 842%의 이자를 받았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피고인 B은 2011. 4. 26.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대문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로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친형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I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