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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839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8276호로 공탁한 31,683,300원에 대한 공탁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D 대 13㎡, 서울 서대문구 E 대 10㎡, 서울 서대문구 F 대 1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는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나. 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1호의 사유(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29. 2011년 금제8276호로 피공탁자를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G, 등기부상 최후주소 서울 서대문구 H’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 31,683,3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망 I(주민등록번호 J,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I의 재산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1996. 10.경 서울 서대문구 K 토지에서 이 사건 D 토지가, L 토지에서 이 사건 M 토지가, N 토지에서 이 사건 F 토지가 각 분할되어 나왔는데, 위 분할 전 3필지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및 폐쇄등기부에는 G(주소 H)가 1963. 6. 5. 위 분할 전 3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들이 분할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분할 후 토지들의 구 토지대장 및 폐쇄등기부에도 그 소유자 관련 기재가 그대로 이기되었다.

마. 한편, G(주소 H)는 1963. 6. 5. 서울 서대문구 H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89. 9. 4.경 폐쇄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성명을 I(주민등록번호 J)로 경정한 후,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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