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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2구합14706 (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총 인정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성부 중부 A(京城府 中部 A)에 거주하던 B이 1912. 2. 8. 경기 여주군 C(1963. 1. 1. ‘양평군 C’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D 전 1,09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E, F 토지의 토지대장(갑 제3, 4호증의 각 3)에는 ‘G’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대장은 1975. 12. 31. 지적법이 개정되기 전에 복구된 것으로 그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1995. 9. 15. 선고 94다27469 판결 등 참조),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갑 제1호증)에 기재된 B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67. 10. 5.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1968. 9. 27. E 하천 632평(1978. 12. 30. 2,089㎡로 면적단위가 환산등록되었다)과 F 하천 461평(1978. 12. 30. 1,524㎡로 면적단위가 환산등록되었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F 하천 461평이 1972. 10. 26. 건설부 고시 H로 I사업에 따른 수몰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기업자인 한국전력 주식회사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1974. 6. 10. 위 토지를 수용하고, 그 무렵 위 토지가 미등기이고 당시 작성되어 있던 토지대장(갑 제4호증의 3)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던 G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구 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E 하천 632평(2,089㎡)은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한강의 하천구간 내에 있고, 위 토지가 한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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