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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41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동기, 수법,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제 2 항 기재 양형 조건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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