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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5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 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소 지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 18: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1. 20:15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내에서 필로폰 약 0.99그램을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피고인의 점퍼 왼쪽 바깥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번)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증거 물),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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