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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봉고 3 냉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8. 29. 10: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뚝 섬로 34길 67 뚝 섬유 원지 내 보도를 뚝 섬 유원지역 방면에서 잠실 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3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진입이 금지된 놀이터 부근의 보도로 사람, 특히 어린아이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오던 피해자 F(3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9. 14:1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에 있는 건국 대학교병원에서 제뇌 탈출,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간부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도로 교통관리공단의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 [ 범죄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제 2 유형) [ 권고 영역] 기본영역 - 특별 감경 인자 및 특별 가중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 출입이 금지된 뚝 섬유 원지 내 놀이터 근처의 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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