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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9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31. 23:55 경부터 다음날 00:05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 아이고, 씨 발!” 이라고 큰소리치며 들고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곳 계산대로 가서 그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너 알바 짤리고 싶어, 너 죽을래!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 00:22 경 제주시 F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H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의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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