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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6고단41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8. 06:2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F’ 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카운터로 나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 등을 팔로 쓸어내려 바닥에 떨어뜨리고 카운터로 나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6:50 경 위 ‘F’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가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 야 씹새끼들 아, 너네

가 한 게 뭐가 있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I에게 “ 너 네 가게에서 돈 받고 편드는 거지, 개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순경 I 피해 사진, 3번 룸 내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 31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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