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8 2017고단6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 03: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 연습장 ’에서, 함께 유흥을 즐기던 중 술에 만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은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자해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G에게 " 씹할, 경찰관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깨진 유리컵 조각을 잡아 G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G의 어깨 및 팔 부분을 3 차례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영업장 안에서 행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