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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01: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석정 길( 광양읍 )에 있는 경찰서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석정 삼거리 방면에서 광양 IC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 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지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지 못하고 반듯하게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의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장기 등을 손상하게 하고, 피해자를 같은 날 02:18 경 F 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장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싼 타 모 승용차를 수리 비 2,774,5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K5 승용차에 대한 보험이 2018. 1. 19. 경 계약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미가 입한 상태로 2018. 1. 20. 경부터 2018. 2. 12. 경까지 위 K5 승용차를 광양시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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