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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09: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 마로 2에 있는 반심 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사우나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도로 상 좌회전을 유도하는 점선 표시를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측으로 치우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간부분 열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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