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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9 2016고단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7. 05:20 경 여수시 쌍 봉로 366에 있는 중앙 하이 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5: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를 중 마동 방면에서 석정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중앙 우측을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 주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F(59 세) 운전의 G K5 택시 정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 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복막염,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51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 골수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뒤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 여, 63세) 을 같은 날 05:40 J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중증 두부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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