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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9 2016고정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창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 N에게 “ 휴대 폰 요금 미납 등으로 인해 신용 불량자가 되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

형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개통한 휴대폰 (O) 을 건네받아 사용한 후 그 때부터 2015. 5. 19.까지 사용한 이용요금 1,150,824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19. 불상지에서 산와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N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N가 알지 못하는 문서인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의 계약 일자란에 “2015-03-20”, 계약 만료일 란에 “2017-10-10”, 대출 금액란에 “3,000,000”, 채무 자란에 “N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명의로 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창원시 마산 회원구 3 ㆍ 15대로 733, 2 층 소재 산와 대부 주식회사 마산 지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와 대부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N 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2015. 4. 10.부터 2017. 10. 10.까지 월 15 만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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