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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재력이 있다. 지금 인천 E역 근처에 F모텔을 구입하려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명의 이전을 못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모텔 명의를 이전해서 그 담보로 대출 받아 2개월 내로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2012. 1. 31.경 피해자에게 “앞서 5,000만 원은 G로부터 F모텔 구입자금을 빌렸는데 이자가 높아 그 돈으로 G의 채무를 갚았다, 어차피 F모텔 구입자금을 빌려준 것과 같으니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F모텔 잔금을 지급하고 명의 이전을 받아 그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부 이자를 주고 원금 1억 원은 2개월 내로 꼭 갚겠다”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와 2011. 6. 8.경 처 I가 대표로 있는 (주)J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K 대지 1920㎡와 H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L 대지 420㎡ 및 건물(연면적 1,499.28㎡)의 교환계약(부동산 교환차액 3억4,900만 원을 H에게 지급)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채 잔금지급기일인 2011. 7. 18.경까지 나머지 교환차액 등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H로부터 유예받은 잔금지급기일인 2011. 11. 17.경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종국적으로 교환계약은 파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M과 2011. 10. 4.경 위 H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인천 남구 N에 있는 위 M 소유의 F모텔(대지 및 건물)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H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처분할 정당한 권한도 없이 위 H 명의를 도용하여 위 F모텔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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