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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4 2020재가합10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2015. 8. 28. 원고 소유 이 사건 건물과 D사 정토추모관 영구봉안증서 1기(증서번호 E)를 교환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교환차액 7억 9,7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5. 9. 15.에, 잔금 597,000,000원은 2015. 9. 30.에 각 지불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교환계약에는 해제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제5조 을(피고를 말함)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을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배상하고 을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① 갑 또는 을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이행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의한다’는 내용이 각 규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 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2015. 9. 24. 아직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피고 B는 같은 날 F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565,000,000원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5. 11. 30.이 지났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제5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는 201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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