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4.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1. 21. 선정자 C,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하고, 피고와 선정자 C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① 원고 소유의 거제시 D 전 913㎡, 거제시 E 전 610㎡를 선정자 C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F빌라 401호(이하 'F빌라 401호'라고 한다),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F빌라 501호(이하 'F빌라 501호'라고 한다)와 교환한다
(제1조). ② 원고는 피고 등에게 교환차액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잔금 5,000만 원은 2012. 2. 29.까지 지급한다
(제2조). 원고와 피고 등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다
(제3조). ③ 피고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5조). ④ F빌라 401호에 관한 등기부등본 을구 순위번호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는 피고 등의 책임하에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말소해 주기로 한다
(특약 제3항). 그런데 피고 등은 잔금지급기일인 2012. 2. 29.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2. 3. 2. 원고에게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12. 3. 9. I와 사이에 F빌라 501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렸다.
피고 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