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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3 2020고단171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 09:38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23:59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울타리 앞에 서서 그 안으로 몸을 숙이고 손을 뻗어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진 내사보고(현장CCTV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2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2. 10. 23.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절취한 화분 2개가 모두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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