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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52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한 콜 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과 C에게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과 C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인출 금의 6%를 수수료로 받는 인출 책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6. 9. 7.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 대출을 해 주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38 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4회에 걸쳐 총 151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20:39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제일 새마을 금고 현금 인출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인근 나이스 현금 지급기에서 81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6. 9. 8. 14:2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며 “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위험하니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56 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180만 원, 같은 날 18:23 경 같은 계좌로 180만 원, 같은 날 18:46 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4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8:06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우리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36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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