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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49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 법원 2018 고단 1499호 사건에서 압수된 C 명의의 D 은행...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99』

1.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의 사기 공동 범행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은 2018. 3. 6. 경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한 콜 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으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일당 10만 원과 인출 금의 2%를 수수료로 받는 인출 책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함께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3. 9. 경 피해자 E(57 세 )에게 전화를 걸어 D 은행 F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12. 17:04 경부터 17:06 경까지 G 명의 D 은행 계좌 (H) 로 3회에 걸쳐 총 1,524만 원을 입금 받고, 2018. 3. 13. 13:38 경부터 13:39 경까지 I 명의 J 계좌 (K) 로 2회에 걸쳐 616만 원을 입금 받고, 2018.3. 14. 13:26 경 L 명의 M 계좌 (N) 로 616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2018. 3. 13. 14:16 경 광주시 O에 있는 P에서 I 명의 체크카드로 70만 원을 인출하고, 2018. 3. 14. 14:39 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Q 편의점에서 L 명의 체크카드로 3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29 경부터 16:32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J 성남 수정 지점에서 L 명의 체크카드로 5회에 걸쳐 41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기업은행 성남 지점에서 L 명의 체크카드로 5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3. 21. 11:49 경 피해자 R( 여, 60세 )에게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사칭하여 “ 급히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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