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아파트 C 입주자모임 카페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7. 20. 11:56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F호 안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또 시작인 모양입니다. 산 너머 어느 동네에 돈사를 크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고의인지 아니면 어쩔수 없어선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그 사장님께서 돈사 부지를 대지로 용도변경을 요구하였다고 하시더군요. 대지로 용도변경을 해주면 돈사를 그만둔다고 하셨다네요. 그 작업에 동참하신 분들이 울 아파트에 몇몇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카페에 글을 올리셔서 민원을 넣으라고 요청하신 분 의도적으로 배설물을 흘려 내려보내거나 냄새를 전 조치원에 풍기게 한 업체 그리고 시청에 민원을 넣어 전답을 대지로 변경하라는데 압력을 넣는 작업에 동참하신 분 그 분들 중 몇몇 분이 아직도 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여하신 분들은 이글을 보시면 스스로 양심에 가책을 느끼시지 않을까요 특히 전에 동대표로 활동하시면서 특별환경추진 위원장님으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신 분이 바로 G어린이집 원장 남편 H씨입니다. 그 분께 이 문제를 상의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0. 11:56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F호 안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검찰청에 주민청원 서명을 받아 전달해 드리겠다고 개사육장님께 약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