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4 2019고정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페 C에서 닉네임 “D”과 계정 “E”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 주식회사는 ㈜G가 수입한 H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7:4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카페 C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이 G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비용을 빼돌려 수백 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