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64% 로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18일 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기에 이 르 렀 는 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하기 어려워 피고인을 실형의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징역형이 함께 집행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