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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총 6회 처벌 받았는데, 그 중 2회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를 범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높은 주 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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