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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7노1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의 신호ㆍ지시에 따라 서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라 바 콘 등 물품을 파손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위험에 노출되었던 바, 그 죄질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물적 피해를 변상하고 단속 경찰관들에게도 일정 금원을 위로 금 조로 지급한 점,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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