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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노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2015. 11. 13.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2004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7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5. 8. 경의 음주 운전으로 2015. 10. 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서도 2015. 11. 13. 이 사건 무면허 운전,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등의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 또다시 2015. 12. 4.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거듭 범한 점을 더하여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약 두 달 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15. 11. 13. 자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상해는 요치 약 2 주, 수리 비는 약 434,795 원로서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5. 12. 4. 자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0%로서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을 한 거리가 약 300m에 불과 하며,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는 점, 현재 농번 기여서 피고인은 농사를 지어서 장애인인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마을 주변 농지를 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농사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도 미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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