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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8노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인적 ㆍ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3 행의 “2 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를 “2 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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