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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정2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 트럭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0:45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강변대로를 엄 궁 방면에서 감전 방면으로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로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하여 옆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64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남, 64세) 소유의 E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 791,16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차량 블랙 박스 CD

1. 추송서(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② 충돌 직후 피해 차량 운전자가 몇 초간 계속하여 경적을 울렸고, 동승자가 하차하여 차량의 손상을 확인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주행 중이 던 3 차로에 사고 차량들이 멈춰 서 있자 피해차량이 진행하던 4 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충돌 이후 차를 후진하여 다시 3 차로로 복귀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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