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이양면에 있는 국도 29호 선 이양 교차로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보성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는 등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다른 차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다른 차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 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입하다가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24세) 이 운전하는 D 미니 쿠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라이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미니 쿠퍼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17:20 경 전 남 화순군 이양면에 있는 국도 29호 선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국도 29호 선 이양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