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61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6134』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보유 자로서, 2017. 9. 10. 10:04 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묘 봉리 73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299번 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6335』 피고인은 D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전 대리 210-37에 있는 전대 에버랜드 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포 곡읍사무소 방면에서 용인 에버랜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1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방향지시 등으로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27세) 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충돌 부위는 피해 차량의 앞 범퍼 우측인 것으로 보이는 바, 공소장 기재 ‘ 좌측’ 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바퀴 쪽 휀 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