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8 2018고단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지 흥도에 있는 동해 IC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강릉 쪽에서 삼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647cc COMET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7번 국도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인 사실,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는 거의 동시에( 감정서 상 영상시간 4.5 초경)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시작한 사실, 오토바이는 영상시간 5.4 초경 1 차로로 진입하였고 승용차는 계속하여 좌측으로 진로변경하여 영상시간 7 초경에 좌측으로 최대로 진로변경하였는데 이 시점에 오토바이는 승용차 좌측 후방에 근접해 있었던 사실, 오토바이는 영상시간 7.2 초경에 제동하며 좌측으로 기울어지게 되었고 이 시점에 승용차는 다시 우측으로 조향하기 시작한 사실, 오토바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