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00:1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E이 주차해 둔 K7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다시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지령 실의 지령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를 순찰하던 안산 단원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발견되어 검거되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 파출소로 현행범 체포한 후, 같은 날 01:46부터 02:06까지 약 20 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동 종전과 1회 있으나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