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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재고합21 (1)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는, ① 1966. 11.경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M, N을 경북 울릉군 O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 은신시키는 한편, N이 북한에서 받아온 공작금을 그 방안에 은닉보관함으로써, M, N의 간첩활동을 방조하고(공소사실 제1의 가.

항), ② 1966. 11. 3.경 M의 부탁에 따라 N이 가져온 위 공작금을 대구역까지 운반함으로써, M, N의 간첩활동을 방조하고(공소사실 제1의 나.

항), ③ 1966. 11.경, 1966. 12.경 및 1971. 8.경 M의 부탁에 따라 총 3차례에 걸쳐 그가 건네는 공작금으로 오징어, 마늘 등 울릉도 토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부산, 서울 등지로 발송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 하에 활동하는 M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공소사실 제1의 다.

항). 2) 피고인 망 B는, ① 1963. 11.경 경북 울릉군 남면 저동의 촛대바위 밑 해변에서 북한의 간첩 M, N이 남파공작선과 접선하여 월북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M, N의 간첩활동을 방조하고(공소사실 제2의 가.항), ② 1963. 12.경 간첩 M, N의 상륙을 돕기 위해 P과 함께 자신의 전마선을 타고 접선장소인 경북 울릉군 남면 저동의 웅퉁개 해안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풍랑으로 인하여 되돌아옴으로써, M, N의 간첩활동을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공소사실 제2의 나.항), ③ 1964. 4.경 간첩 M의 부탁에 따라 경북 울릉군 남면 저동 축항 옆 구멍바위 해변에서 간첩 Q이 남파공작선과 접선하여 월북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M, Q의 간첩활동을 방조함과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또는 받기 위한 Q의 탈출을 방조하고(공소사실 제2의 다항), ④ 1964. 6.경 간첩 M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지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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