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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8 2016고단4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21:58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을 순찰하던

E 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범죄 전력 1회 있으나, 이 사건 음주 운전은 대리기사와의 시비 등의 문제로 인해 단 거리 운행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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