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ITI 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4:14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40가 길 2-5 미 8 군 3 게이트 앞 교차로를 녹사 평 역 쪽에서 삼각지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미 8 군 3 게이트 쪽에서 녹사 평 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B(43 세) 운전의 C K3 차량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404,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ITI 10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의 일시에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 순 천향 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녹사 평대로 40가 길 2-5 미 8 군 3 게이트 앞 교차로까지 약 1.7km 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문제용 진술 청취)
1. 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C)
1. 피의 자 의무보험 조회 출력 본( 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