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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4 2014고정121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4. 13:13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들인 E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베란다를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베란다에 설치된 35만원 상당 접이식 방범창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 집의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그녀의 집에 침입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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