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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3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이율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 주식회사 C’ 의 ‘D 대리 ’라고 칭한 사람으로부터, ‘ 상대방을 만나서 돈만 받아 오면 되는 일이 있다.

식대,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급여는 당일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20. 9. 3. 10:30 경 경기 용인시 기흥 구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면서 증빙 서류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F 카드 대표 G 명의의 ‘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파일을 받아, 인근의 문구점에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카드 대표 G 명의의 ‘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3. 12:00 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면서 증빙 서류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감독 원장 명의의 ‘ 지급 보증서’ 파일을 받아, 인근의 문구점에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금융감독 원장 명의의 ‘ 지급 보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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