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3,753,91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1.부터 201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B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3개동 1,06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 공급세대와 일반 분양세대를 불문하고 소외 C아파트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롯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롯데건설은 2005. 6. 2.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5 보증계약’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역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05. 6. 30. ~ 2006. 6. 29. (1년) 743,829,675 2 2005. 6. 30. ~ 2007. 6. 29. (2년) 743,829,675 3 2005. 6. 30. ~ 2008. 6. 29. (3년) 1,115,744,513 4 2005. 6. 30. ~ 2010. 6. 29. (5년) 557,872,256 5 2005. 6. 30. ~ 2015. 6. 29. (10년) 557,872,256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1조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피고 롯데건설)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주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