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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5191111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57,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하자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광양시 진등길 40 (중동)에 있는 대광로제비앙아파트 6개동 35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⑵ 소외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2015. 7.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⑴ 피고는 2005. 6.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전라남도 광양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1] 순 번 보증서번호 보 증 기 간 보증금액 1 2005. 6. 30. ~ 2010. 6. 29. 163,098,522원 2 05612005-201-0004705 2005. 6. 30. ~ 2015. 6. 29. 163,098,522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 제5호는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제3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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