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B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3개동 1,06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소외 C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시공한 시공사이며(뒤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롯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지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 롯데건설의 위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롯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롯데건설은 2005. 6. 2.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5 보증계약’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
1.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역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05. 6. 30. ~ 2006. 6. 29. (1년) 743,829,675 2 2005. 6. 30. ~ 2007. 6. 29. (2년) 743,829,675 3 2005. 6. 30. ~ 2008. 6. 29. (3년) 1,115,744,513 4 2005. 6. 30. ~ 2010. 6. 29. (5년) 557,872,256 5 2005. 6. 30. ~ 2015. 6. 29. (10년) 557,872,256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1조는'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 피고 롯데건설 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