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1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7. 4. 3. 원고와 사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약정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로, 보험가입금액을 32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7. 4. 3.부터 2025. 10. 2.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F,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2017. 8. 28.경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2017. 9. 1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2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의 부동산 처분 등 1) 피고 C은 2017. 8. 23. 피고 D, E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D, E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7. 8. 23. 접수 제1402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