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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6 2013고합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43세)는 2013. 4.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황동 판매업체인 E로부터 시가 660만원 상당의 황동 377kg 을 매입하여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원하던 규격의 황동이 아니어서 이를 반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품을 하면 물건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내가 다른 공장을 소개시켜주겠으니, 그 공장에서 황동을 원하는 규격대로 보강을 한 후 황동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황동의 보강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강을 의뢰받은 위 황동을 보관하던 중, 2013. 5.경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시화공단 부근 상호 불상의 고물상에서 위 황동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화물차량 운전기사 F 전화통화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황동의 보관을 의뢰받았음에도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성행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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