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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4고정4326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75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KT&G(주) 제조 담배를 매수하여 이를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식당 등에 그 담배를 공급하는 무등록 도매업자(일명 ‘대주업자’)이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Q이 2012. 1.경부터 2014. 7.경까지 시흥시 R에 있는 S식당에서 불상량의 담배를 위 공단의 근로자 등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Q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Q에게 피고인 소유의 승합차량 그레이스(T) 차량을 이용, 월 30보루의 담배를 판매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⑴의 기재와 같이 모두 116명의 미지정소매인들이 2012. 1.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공단의 근로자 등 소비자에게 불상량의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미지정소매인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합계 2,579,349갑(도매가 5,803,535,250원)의 담배를 판매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 미지정 소매인 116명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U이 2012. 1.경부터 2014. 7.경까지 시흥시 시화공단 V에 있는 W식당에서 불상량의 담배를 위 공단의 근로자 등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U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U에게 피고인 소유의 승합차량 스타렉스(X) 차량을 이용, 월 25보루의 담배를 판매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⑵의 기재와 같이 모두 90명의 미지정소매인들이 2012. 1.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공단의 근로자 등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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