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철금속 등을 매집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던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남 김해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질 좋은 구리가 들어 있는 폐전선 10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전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으므로 폐전선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 3,000만 원을, 2014. 3. 4.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경남 양산시 G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황동 10톤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황동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으므로 황동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300만 원을, 2014. 3. 4. 3,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