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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노2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황동을 신뢰관계에 반하여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규모가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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