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경부터 같은 해
4. 2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게임 장 '에서 화면 중앙에 있는 방해 아이콘을 피해서 화살로 과녁판을 명중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게임으로서,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이용으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고, 화면 상에 표시되는 배경은 시각적인 효과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게임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상어 십만’ 게임을 거북이, 가오리, 고래 등이 게임 화면에 등장하면 점수가 획득되고, 일명 ‘ 똑딱이’ 등의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 변조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제 1 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 게임 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위와 같이 개조된 ‘ 상어 십만’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0%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7. 4. 19. 및
4. 20. 경 B이 위 고래게임 장에서 게임 물을 이용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위와 같이 개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