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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2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 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2 층에 있는 ‘D’ 태블릿 PC 방에서, 태블릿 PC 36대와 모니터 40대 등을 설치하여 놓고, 쿠폰을 통해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없으며 1일 1회 무료로 5,000점의 포인트가 충전되는 것으로 등급 분류 받은 ‘Let it go' 게임 물을 실제로는 쿠폰을 이용하여 30,000점 또는 50,000점의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받으면 그 점수 상당의 ’ 쿠폰‘( 빨간 색 쿠폰 : 50,000점 내지 55,000점, 초록색 쿠폰 : 30,000점 내지 35,000점, 흰색 쿠폰 : 10,000점 내지 20,000점) 을 발행해 주고, 손님들이 그 쿠폰을 가져올 경우 그 쿠폰의 점수에 해당하는 만큼 게임기에 포인트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술서

1. 풍속 영업 단속보고 (D 태블릿 PC 방), 내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게임 설명서 요청 회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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